1이송 중 응급처치는 환자 상태와 해당 면허·자격·업무범위 및 지시 요건에 따라 필요한 처치를 판단한다.
2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해도 법정 예외 없이 반드시 별도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정답
4응급환자 이송업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사업이다.
5운용자는 환자 중증도·전반적 상태·지역 이송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고 해당 이송자는 수용능력 확인·사전 통보 요건을 확인한다.
해설
제48조 단서와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이를 부정한 3번이 틀리다. 2번의 이송업 허가권자는 제51조제1항의 관할 시도지사가 맞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바꾸지 않는다. 운용 주체인 제44조, 이송업 허가인 제51조와 구급차등 운용 신고 등은 구별한다. 이송 중 처치는 제41조·제42조의 범위·지시 원칙과 예외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환자에게 모든 정맥·약물 처치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제2조제8호의 이송업 정의와 제31조의4제3항·제48조의2의 적정 이송·수용능력 확인·통보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31조의4제3항·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
제48조 단서와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이를 부정한 3번이 틀리다. 2번의 이송업 허가권자는 제51조제1항의 관할 시도지사가 맞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바꾸지 않는다. 운용 주체인 제44조, 이송업 허가인 제51조와 구급차등 운용 신고 등은 구별한다. 이송 중 처치는 제41조·제42조의 범위·지시 원칙과 예외에 따라 판단하며 모든 환자에게 모든 정맥·약물 처치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제2조제8호의 이송업 정의와 제31조의4제3항·제48조의2의 적정 이송·수용능력 확인·통보도 구별한다.
1번: 환자 상태와 해당 법정 처치 범위·지시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2번: 제51조제1항의 관할 시도지사 허가로 옳다.
3번: 제48조 단서·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예외를 부정했다.
4번: 제2조제8호의 구급차등을 이용한 응급환자 등 이송업 정의이다.
5번: 제31조의4제3항과 제48조의2의 각각의 주체·요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31조의4제3항·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48조의2·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
허가권자와 탑승 예외 확인
시도지사의 이송업 허가를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와 처치 범위·이송 판단도 각각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