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사나 치과의사는 제18조제1항의 약제 투여 필요와 직접 조제 예외 여부에 관계없이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의무가 전혀 없다.
2의료인 면허가 있으면 의료기관 개설 등 법정 요건과 별도 허용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3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4의료인은 동의나 법정 근거 없이 개인적인 흥미로 직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5환자의 적법한 본인 진료기록 확인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언제나 거부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17조제3항의 주체·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자·교부 요구·정당한 사유 요건을 반영한 3번이 옳다. 진단서 교부를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의 동일 의무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처방전은 제18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와 약제 투여 필요·직접 조제 예외, 비밀은 제19조제1항의 해당 근거, 본인 기록 확인은 제21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확인한다. 의료업의 개설·장소 등은 제33조와 해당 예외로 확인하며 고용되어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이 반드시 자기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이 모든 법정 예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금지라는 결론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