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44조의 구급차등 운용 주체와 실제 탑승하여 처치하는 사람의 자격·업무범위는 구별해야 한다.
3응급구조사는 제41조의 범위에서 이송 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며 제42조의 지시 원칙·예외를 확인한다.
4제44조의 운용 주체에는 의료기관 외에도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등 해당 법정 주체가 있다.
5응급환자 이송 업무는 응급의료기관의 장만 직접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적법한 주체는 수행할 수 없다.✓ 정답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만 이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5번이 틀리다. 제44조의 법정 운용 주체, 제48조·시행규칙 제39조의 탑승 요건·예외, 제41조·제42조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지시 요건을 구별한다.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이면 자격·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운전자·운용자·이송 업무 종사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을 얻지도 않는다. 반대로 기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적법한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의 실제 이송 참여가 언제나 금지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
응급의료기관의 장만 이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5번이 틀리다. 제44조의 법정 운용 주체, 제48조·시행규칙 제39조의 탑승 요건·예외, 제41조·제42조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지시 요건을 구별한다. 기관장이 지정한 사람이면 자격·범위와 무관하게 모든 처치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운전자·운용자·이송 업무 종사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을 얻지도 않는다. 반대로 기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적법한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의 실제 이송 참여가 언제나 금지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이송 업무 참여 여부와 해당 처치 자격·범위를 각각 확인한다.
2번: 운용 주체와 처치하는 사람의 권한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3번: 제41조·제42조의 이송 중 법정 범위 처치이다.
4번: 제44조의 의료기관 외 법정 운용 주체를 반영했다.
5번: 기관장만의 독점적 직접 수행으로 한정한 오류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1조·제42조·제44조·제4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
운용·탑승·처치 권한 구별
기관장 지정이나 운전자 신분만으로 모든 처치 권한을 얻지 않는다. 기관장만 이송할 수 있다거나 기관장은 언제나 참여할 수 없다고 양극단으로 외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