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할 수 없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이 지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제35조의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해설
제13조의2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심의·주기를 반영한 2번이 옳다. 이 조항을 시설·장비 기준 고시 조항이라고 인용하지 않는다. 제17조는 장관의 평가·결과 공표·결과에 따른 지원 등을, 제16조는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정한다. 지정과 취소도 유형별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구별한다. 별도의 평가위원회만 평가하며 국가에는 지정·평가·재정 지원·취소 권한이 없다는 가공된 분담표를 쓰지 않는다. 이 문항은 해당 조문상 권한을 묻는 것으로 실제 위탁 수행과 권한 자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의2·제16조·제17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
제13조의2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심의·주기를 반영한 2번이 옳다. 이 조항을 시설·장비 기준 고시 조항이라고 인용하지 않는다. 제17조는 장관의 평가·결과 공표·결과에 따른 지원 등을, 제16조는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정한다. 지정과 취소도 유형별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구별한다. 별도의 평가위원회만 평가하며 국가에는 지정·평가·재정 지원·취소 권한이 없다는 가공된 분담표를 쓰지 않는다. 이 문항은 해당 조문상 권한을 묻는 것으로 실제 위탁 수행과 권한 자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1번: 유형별 장관 지정과 제17조 장관 평가 등을 부정한 오류이다.
2번: 제13조의2제1항의 장관·중앙위원회 심의·5년 주기이다.
3번: 제16조의 재정 지원을 부정한 오류이다.
4번: 제17조제1항의 평가 권한을 부정했다.
5번: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인 장관의 취소 권한을 부정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의2·제16조·제17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
법정 권한과 수행 지원 구별
장관의 평가·지정·지원 등 법정 권한을 모두 광역단체장이나 가공 위원회로 옮기지 않는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심의·주기는 제13조의2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