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3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권한이 전혀 없다.✓ 정답
4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이고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혀 부정한 3번이 틀리다. 권역·전문센터의 장관, 지역센터의 시도지사와 구별한다. 제13조의 시책, 제16조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 제15조의 정보통신망과 제31조제2항의 부령 위임을 각각 확인한다. 시장 등의 해당 취소 권한을 부정하거나 모든 지정·취소를 시도지사만의 권한으로 한정하는 것은 틀리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5조·제16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이고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혀 부정한 3번이 틀리다. 권역·전문센터의 장관, 지역센터의 시도지사와 구별한다. 제13조의 시책, 제16조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 제15조의 정보통신망과 제31조제2항의 부령 위임을 각각 확인한다. 시장 등의 해당 취소 권한을 부정하거나 모든 지정·취소를 시도지사만의 권한으로 한정하는 것은 틀리다.
1번: 제13조의 국가·지자체 시책 의무이다.
2번: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이다.
3번: 제31조와 제35조의 지역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부정했다.
4번: 제31조제2항의 위임 형식이다.
5번: 제15조제1항의 국가·지자체 구축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5조·제16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
권한과 공적 책임 구별
지역기관의 지정·취소를 광역단체장만의 권한으로 외우지 않는다. 국가·지자체 시책·재정 지원과 유형별 지정권자를 각각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