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모든 종류의 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만 받으면 되고 신고·시도지사 허가 절차는 없다.
3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4폐업한 날부터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언제나 제40조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요건이 충족된다.
5개설하려는 의원의 신고는 개설 전에 할 필요 없이 개설한 날부터3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해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신고를 정확히 기술한 3번이 옳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33조제4항의 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심의·승인 절차를 따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의료법인은 제33조제2항의 법정 개설자이다. 적법한 개설신고의 수리·증명서 발급은 시행규칙 제25조를, 폐업하려는 경우의 신고는 제40조·시행규칙 제30조를 확인한다. 이 조문에 없는 폐업 후20일 기한을 적용하거나 폐업 후30일·개설 후30일로 사후 신고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신고를 정확히 기술한 3번이 옳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33조제4항의 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심의·승인 절차를 따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의료법인은 제33조제2항의 법정 개설자이다. 적법한 개설신고의 수리·증명서 발급은 시행규칙 제25조를, 폐업하려는 경우의 신고는 제40조·시행규칙 제30조를 확인한다. 이 조문에 없는 폐업 후20일 기한을 적용하거나 폐업 후30일·개설 후30일로 사후 신고를 일반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