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의료업을 폐업하거나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휴업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수리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개설신고 후1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않으면 그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고 정한다.✓ 정답
5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명칭 변경은 시행규칙 제26조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다.
해설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관한 조문으로, 개설신고 후1개월 또는3개월 내 미개설 시 자동 실효라는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4번이 틀리다. 제33조제3항의 의원 등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시행규칙 제25조는 기준 확인과 적법한 신고의 수리·증명서 발급을, 제26조는 해당 신고사항 변경을 정한다. 폐업·법정 휴업은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0조의 절차를 확인하며 폐업·명칭 변경에 근거 없는 사후14일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관한 조문으로, 개설신고 후1개월 또는3개월 내 미개설 시 자동 실효라는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4번이 틀리다. 제33조제3항의 의원 등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허가를 구별한다. 시행규칙 제25조는 기준 확인과 적법한 신고의 수리·증명서 발급을, 제26조는 해당 신고사항 변경을 정한다. 폐업·법정 휴업은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0조의 절차를 확인하며 폐업·명칭 변경에 근거 없는 사후14일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