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개인이 해당 면허·자격만을 기준으로 개설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면허나 법정 개설자 지위는 없는 것으로 한다.)
1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2다른 의료인 면허·법정 개설자 지위 없이 약사 자격만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3치과의사는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4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5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므로 5번이 옳다. 같은 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 자격만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얻지는 않는다. 이는 약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약국 하나로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33조제2항은 국가·지자체와 해당 법인 등 다른 법정 개설자도 정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개인 의료인만 개설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제3조에서 조산원은 의원급 세 종류와 구별되는 별도 분류이다. 개설 가능 종류와 신고·허가 등 후속 요건은 구별한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므로 5번이 옳다. 같은 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 자격만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얻지는 않는다. 이는 약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약국 하나로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33조제2항은 국가·지자체와 해당 법인 등 다른 법정 개설자도 정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개인 의료인만 개설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제3조에서 조산원은 의원급 세 종류와 구별되는 별도 분류이다. 개설 가능 종류와 신고·허가 등 후속 요건은 구별한다.
1번: 제33조제2항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2번: 약사 자격만으로는 제33조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되지 않는다.
3번: 제33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4번: 의사는 의원 외에도 제33조제2항의 해당 병원급 종류를 개설할 수 있다.
5번: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개인 자격과 법정 개설자 구별
질문은 다른 면허·법정 개설자 지위가 없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조산원을 의원급으로 분류하거나 정신병원을 누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