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급차등에 탑승하여 이송 중이면 제42조 단서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처치의 의사 지시가 자동 면제된다.
2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의료기관 안에서는 법정 업무범위 밖 기관내삽관도 할 수 있다.
3법정 급수별 응시요건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답
4응급의료기관 밖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업무범위 제한 없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5현장의 모든 응급처치는 경미한 응급처치 등 법정 예외를 포함해 언제나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다.
해설
제36조제2항·제3항은 급수별 응시요건·시험 합격·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정하므로 3번이 옳다. 제36조의2의 자격증 교부를 의료인 면허로 부르지 않는다. 제41조의 법정 범위와 장소,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 및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 예외를 각각 확인한다. 의료기관 안이거나 이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위가 넓어지거나 모든 지시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관내삽관도 장소만으로 모든 급수에 무제한 허용되는 처치가 아니다. 응급처치는 제2조의 응급의료행위로, 의료법과 무관한 행위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36조·제36조의2·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
제36조제2항·제3항은 급수별 응시요건·시험 합격·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정하므로 3번이 옳다. 제36조의2의 자격증 교부를 의료인 면허로 부르지 않는다. 제41조의 법정 범위와 장소,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 및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 예외를 각각 확인한다. 의료기관 안이거나 이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위가 넓어지거나 모든 지시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관내삽관도 장소만으로 모든 급수에 무제한 허용되는 처치가 아니다. 응급처치는 제2조의 응급의료행위로, 의료법과 무관한 행위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이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42조 요건이 전부 없어지지 않는다.
2번: 의료기관 안이라는 장소가 법정 업무범위 밖 처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3번: 제36조의 급수별 요건·시험·장관 자격인정이다.
4번: 제41조의 특례는 법정 범위의 처치에 관한 것이다.
5번: 제42조 단서와 시행규칙 제34조의 법정 예외를 누락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36조·제36조의2·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
자격과 면허·장소와 권한 구별
시험 합격·자격인정·자격증을 의료인 면허와 혼동하지 않는다. 삽관의 허용 여부는 해당 범위와 지시 요건을 확인하며 장소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