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만 사용하였다.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700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만 사용하였다.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경우, 응급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의 제재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59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며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4번이 옳다. 원래 정답3번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이 행위의 제재와 맞지 않는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구별한다. 이 문항은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단순 명칭 사용을 묻는다. 과태료와 형사상 벌금은 다른 제재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59조제1항·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2급 응급구조사 실전 모의고사 7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