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만 사용하였다.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경우, 응급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의 제재로 옳은 것은?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500만원 이하의 벌금
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5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59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며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4번이 옳다. 원래 정답3번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이 행위의 제재와 맞지 않는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구별한다. 이 문항은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단순 명칭 사용을 묻는다. 과태료와 형사상 벌금은 다른 제재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59조제1항·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응급구조사가 아닌 사람이 그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59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며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4번이 옳다. 원래 정답3번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이 행위의 제재와 맞지 않는다. 자격인정 없이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의 업무까지 한 경우는 제60조제2항제2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구별한다. 이 문항은 업무 수행·자격증 대여 등 다른 위반은 없는 단순 명칭 사용을 묻는다. 과태료와 형사상 벌금은 다른 제재이다.
1번: 단순 명칭 사용에 제62조제1항제6호가 정한 제재가 아니다.
2번: 제62조제1항제6호의 단순 명칭 사용 제재와 다르다.
3번: 5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4번: 제62조제1항제6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5번: 제62조제1항제6호의 상한은 300만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59조제1항·제60조제2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
명칭만 사용한 경우와 사칭 업무 구별
단순 명칭 사용의 과태료를 실제 무자격 사칭 업무의 징역·벌금과 혼동하지 않는다. 원래 보기4번이 조문과 맞으므로 보기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정답을4번으로 정정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59조제1항의 응급구조사 등 명칭·유사 명칭 사용 제한.
과태료 — 단순 명칭 사용은 제62조제1항제6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사칭하여 업무 수행 — 자격 없이 사칭하여 제41조 업무까지 한 경우 제60조제2항제2호와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