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가진 사람의 법정 권한·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의사와 동일한 독립적인 질병 확진 권한이 생긴다.✓ 정답
2제41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업무를 수행한다.
3법정 업무범위 안에서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 등 요건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4제41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이송 업무를 수행한다.
5제41조의 법정 범위에서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의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해설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의사와 같은 독립적 질병 확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 제41조는 현장의 상담·구조·이송과 보건복지부령상 범위의 응급처치를 정한다. 제42조의 의사 구체적 지시 원칙과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 법정 예외도 함께 적용한다. 모든 환자 평가나 진단이라는 단어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결론도 아니며 교육을 제41조의 임상 업무 열거와 혼동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라고 동일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구조사 자격만으로 의사와 같은 독립적 질병 확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 제41조는 현장의 상담·구조·이송과 보건복지부령상 범위의 응급처치를 정한다. 제42조의 의사 구체적 지시 원칙과 경미한 처치·급박한 통신 불능 등 법정 예외도 함께 적용한다. 모든 환자 평가나 진단이라는 단어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훈련을 할 수 없다는 결론도 아니며 교육을 제41조의 임상 업무 열거와 혼동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라고 동일시하지 않는다.
1번: 자격만으로 의사와 동일한 독립적 확진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2번: 제41조제1항의 현장 업무이다.
3번: 범위와 지시 원칙·예외를 함께 적용한다.
4번: 제41조제1항의 이송 업무이다.
5번: 제41조제1항의 장소와 법정 범위 조건을 반영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자격·업무와 확진 권한 구별
응급구조사의 환자 평가를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자격만으로 의사와 같은 독립적 확진 권한을 얻는다는 주장과 법정 응급처치 업무를 구별한다.
응급구조사 자격 — 별도 의료인 면허와 구별한다.
상담·구조·이송 — 제41조가 명시한 현장 업무.
법정 응급처치 — 제41조와 시행규칙 제33조의 범위.
의사 지시와 예외 — 제42조와 시행규칙 제34조를 함께 확인한다.
평가와 독립적 확진 — 환자 상태 평가와 의사와 동일한 독립적 질병 확진 권한을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