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다른 제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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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다른 제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57조의 과징금은 제55조제3항의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제도이며 제35조 지정 취소를 갈음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므로 1번이 틀리다. 지정 취소는 제35조의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법 또는 처분·명령 위반, 해당 지정권자, 시정명령 규정과 제56조의 청문을 확인한다. 진료 거부로 과징금을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지정 취소 사유가 언제나 소멸한다거나 반대로 모든 제재가 반드시 중복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원래의 교육훈련 거부·거짓 지정이라는 문구를 제35조의 직접 열거로 잘못 인용하지 않고 실제 조문으로 구별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5조·제55조제3항·제56조·제57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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