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관 개설 자격과 의료인 면허·업무 수행 요건은 언제나 같은 것이므로 구별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2제33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3제21조의2제1항의 진료기록 송부 요청은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하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송부·전송할 수 있다✓ 정답
4환자의 요청이나 그 밖의 법정 근거·요건 없이도 누구에게나 기록 전체를 자유롭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5법정 의료기관 개설 요건과 장소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독립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해설
제21조의2제1항의 요청·동의 원칙과 의식 없음·응급환자·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단서를 반영한 3번이 옳다. 제21조제2항은 타인 기록 열람의 원칙적 제한으로 의료인 사이의 모든 무동의 공유를 허용한 조문이 아니다. 제19조제1항의 누설 금지와 제21조의 본인·타인 열람·법정 예외, 제21조의2의 송부를 구별한다. 제33조제1항은 개설 원칙과 기관 내 의료업 원칙·각 호의 장소 예외를 함께 정하므로 기관 밖 진료가 언제나 금지되거나 모든 장소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설 주체 요건은 제33조제2항, 의료인 직종은 제2조제1항으로 구별하며 모든 의료인이 반드시 본인 소유 기관을 개설해야만 고용된 진료 업무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독하지 않는다.
제21조의2제1항의 요청·동의 원칙과 의식 없음·응급환자·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단서를 반영한 3번이 옳다. 제21조제2항은 타인 기록 열람의 원칙적 제한으로 의료인 사이의 모든 무동의 공유를 허용한 조문이 아니다. 제19조제1항의 누설 금지와 제21조의 본인·타인 열람·법정 예외, 제21조의2의 송부를 구별한다. 제33조제1항은 개설 원칙과 기관 내 의료업 원칙·각 호의 장소 예외를 함께 정하므로 기관 밖 진료가 언제나 금지되거나 모든 장소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설 주체 요건은 제33조제2항, 의료인 직종은 제2조제1항으로 구별하며 모든 의료인이 반드시 본인 소유 기관을 개설해야만 고용된 진료 업무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