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의사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이므로 4번이 옳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로 각 직종을 구별한다. 2026.10.27 현재 조산사의 제4호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며 제21111호의 2026.11.12 시행 예정 신문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업무 참조를 확인한다. 원래 참이던 치과·한의사 보기를 단지 정답 의도가 의사라는 이유로 거짓 처리하지 않고 각 임무의 조합이 실제로 틀린 보기로 구별한다. 법정 임무를 일부 기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짓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의사 임무는 의료와 보건지도이므로 4번이 옳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한방 보건지도로 각 직종을 구별한다. 2026.10.27 현재 조산사의 제4호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며 제21111호의 2026.11.12 시행 예정 신문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업무 참조를 확인한다. 원래 참이던 치과·한의사 보기를 단지 정답 의도가 의사라는 이유로 거짓 처리하지 않고 각 임무의 조합이 실제로 틀린 보기로 구별한다. 법정 임무를 일부 기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짓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