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구조사는 이송 중에도 법정 업무범위에서 처치할 수 있으며 제42조의 지시 원칙·예외를 확인한다
2구급차등에는 제47조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을 해당 법정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3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을 위한 출동 시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 탑승 원칙과 의사·간호사 탑승 시 예외를 구별한다
4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8조의2의 수용능력 확인과 환자 상태·이송 중 처치 내용의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5법 제48조는 구급차등 운전자 자격을 응급구조사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답
해설
제48조는 운전자를 반드시 응급구조사로 한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5번이 틀리다. 시행규칙 제39조의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 탑승 원칙과 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시 응급구조사 미탑승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는 제48조·시행규칙 제39조이며 시행규칙 제38조로 인용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필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운전면허 하나만 있으면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는다. 이송 중 처치는 제41조·제42조의 범위·지시 원칙·예외에 따르며 의사만 할 수 있거나 모든 급수에서 정맥로·약물 처치가 항상 필수라는 뜻도 아니다. 장비는 제47조, 확인·통보는 제48조의2의 해당 주체·조건으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제42조·제47조·제48조·제48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9조 (시행 20260713)
제48조는 운전자를 반드시 응급구조사로 한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5번이 틀리다. 시행규칙 제39조의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 탑승 원칙과 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시 응급구조사 미탑승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는 제48조·시행규칙 제39조이며 시행규칙 제38조로 인용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필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운전면허 하나만 있으면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는다. 이송 중 처치는 제41조·제42조의 범위·지시 원칙·예외에 따르며 의사만 할 수 있거나 모든 급수에서 정맥로·약물 처치가 항상 필수라는 뜻도 아니다. 장비는 제47조, 확인·통보는 제48조의2의 해당 주체·조건으로 확인한다.
1번: 제41조·제42조의 범위와 지시 요건을 함께 반영했다.
2번: 제47조의 장비·의약품·통신장비 의무를 해당 기준으로 확인한다.
3번: 제48조와 시행규칙 제39조의 원칙·예외이다.
4번: 제48조의2제1항의 특별한 사유 없는 확인·통보 요건이다.
5번: 제48조의 탑승 의무를 운전자 자격의 응급구조사 한정으로 잘못 바꿨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제42조·제47조·제48조·제48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9조 (시행 20260713)
응급구조사 탑승과 운전자 자격 구별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빠뜨리지 않는다. 운전자의 응급구조사 자격이 필수가 아니라는 설명을 다른 운용·안전 요건까지 모두 없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