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든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는 시도지사 전속이며 장관은 자신이 지정한 권역센터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의 요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을 평가할 수 있다
3응급의료기관의 유형별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은 해당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업무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해설
제35조는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법정 사유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 1번이 틀리다. 모든 지정은 장관이고 모든 취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는 설명은 현행 조문과 다르다. 제26조·제30조·제31조의 유형별 지정권자와 부령 위임, 제17조의 평가, 제19조의 장관 기금 설치와 관리·운용 위탁을 각각 확인한다. 제15조제1항의 정보통신망 구축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 있으며 특정 주체만의 독점 권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시정명령·면허정지·기관 개설 또는 영업의 제재와 지정 취소를 같은 처분으로 합치지도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제19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5조 (시행 20260624)
제35조는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법정 사유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 1번이 틀리다. 모든 지정은 장관이고 모든 취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는 설명은 현행 조문과 다르다. 제26조·제30조·제31조의 유형별 지정권자와 부령 위임, 제17조의 평가, 제19조의 장관 기금 설치와 관리·운용 위탁을 각각 확인한다. 제15조제1항의 정보통신망 구축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 있으며 특정 주체만의 독점 권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시정명령·면허정지·기관 개설 또는 영업의 제재와 지정 취소를 같은 처분으로 합치지도 않는다.
1번: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를 시도지사 전속으로 바꾼 오류이다.
2번: 제17조의 장관 평가와 해당 요건이다.
3번: 제26조·제30조·제31조 등의 부령 위임을 확인한다.
4번: 제19조제1항·제2항의 설치·위탁이다.
5번: 제15조제1항의 국가·지자체 구축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제19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5조 (시행 20260624)
국가 권한과 모든 취소의 시도 전속을 구별
장관이 지정한 권역센터를 포함해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를 확인한다. 모든 지정·취소·시정·업무정지를 한 주체의 자동 단계라고 외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