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응급의료법에는 기관·시설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정한 규정이 전혀 없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제13조의 종사자 양성 등 제공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반영한 5번이 옳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구조·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제14조를 종사자 양성 시책과 같은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무조건 지원 의무와 지원 규정 전면 부정을 모두 구별한다. 제23조의 수가 지급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 권역센터는 장관, 제30조의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정으로 모든 지정권자를 장관 또는 시도지사 하나로 합칠 수 없다. 제17조의 평가는 장관의 해당 권한과 요건으로 구별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료법 제33조의 개설 절차를 자동 대신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제23조·제26조·제30조 (시행 20260624)
제13조의 종사자 양성 등 제공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반영한 5번이 옳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구조·응급처치 교육 등에 관한 제14조를 종사자 양성 시책과 같은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16조제1항은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므로 무조건 지원 의무와 지원 규정 전면 부정을 모두 구별한다. 제23조의 수가 지급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제26조의 권역센터는 장관, 제30조의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정으로 모든 지정권자를 장관 또는 시도지사 하나로 합칠 수 없다. 제17조의 평가는 장관의 해당 권한과 요건으로 구별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료법 제33조의 개설 절차를 자동 대신하지 않는다.
1번: 제23조제1항은 장관이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2번: 제26조·제30조만 비교해도 유형별 지정권자가 다르다.
3번: 의료법 제33조의 해당 개설 요건·절차를 별도로 확인한다.
4번: 제16조제1항의 법정 재정 지원 가능성을 잘못 부정했다.
5번: 제13조의 국가·지자체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제23조·제26조·제30조 (시행 20260624)
의무·재량과 지정·개설 구별
시책 마련 의무를 재정 지원의 무조건 지급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재량적 지원이 가능한 실제 제16조를 부정하지 않고 유형별 지정과 의료법 개설 절차도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