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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기관의 개설·변경·명칭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원급·조산원의 변경신고와 병원급의 변경허가를 구별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원 명칭 변경신고를 반영한 5번이 옳다. 법 제33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28조는 병원급 등 허가 기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변경허가·심의 절차를 정한다. 모든 명칭·소재지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로 합치지 않는다. 제36조는 시설·의료인력 등의 준수사항을, 제42조와 시행규칙 제40조는 종별명칭·고유명칭 표시와 법정 예외 등을 정한다. 제49조를 모든 개설자 준수사항 근거로 인용하거나 종류 명칭은 예외 없이 항상 같아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두 규정이 모든 다른 기관과 같은 고유명칭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도 단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명칭 제한과 다른 적용 법령은 별도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5항·제36조·제42조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제40조 (시행 202606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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