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제36조제2항의 1급 응시 경로에 해당한다
2장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36조의 해당 급수별 법정 응시 경로를 확인한다
3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제36조제2항의 1급 응시 경로에 해당한다
4지정받지 않은 사설 학원의 1년 과정만 수료하면 다른 법정 요건 없이 반드시 1급 또는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답
5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의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36조제3항의 2급 응시 경로에 해당한다
해설
급수별 응시요건은 법 제36조제2항·제3항이 정하므로 비지정 학원 수료만으로 자동 응시권이 생긴다는 4번이 틀리다. 대학·전문대학 지정과 양성기관 지정은 제36조의4를 확인하며 1급·2급 경로를 같은 세 가지 목록으로 합치지 않는다. 2급 응급구조사로서 업무 3년 이상 경력의 1급 응시 경로도 제36조제2항제3호에 있다. 외국 자격은 장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민간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5조는 2급 양성과정과 학력 등 관련 요건을 정한다. 국가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은 응시요건과 별도로 확인하며 응시자격 근거를 시행령 제12조나 시행규칙의 세 갈래라고 인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4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 20260908)
급수별 응시요건은 법 제36조제2항·제3항이 정하므로 비지정 학원 수료만으로 자동 응시권이 생긴다는 4번이 틀리다. 대학·전문대학 지정과 양성기관 지정은 제36조의4를 확인하며 1급·2급 경로를 같은 세 가지 목록으로 합치지 않는다. 2급 응급구조사로서 업무 3년 이상 경력의 1급 응시 경로도 제36조제2항제3호에 있다. 외국 자격은 장관 고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민간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5조는 2급 양성과정과 학력 등 관련 요건을 정한다. 국가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은 응시요건과 별도로 확인하며 응시자격 근거를 시행령 제12조나 시행규칙의 세 갈래라고 인용하지 않는다.
1번: 제36조제2항제1호의 지정 대학 경로이다.
2번: 외국 자격의 고시 기준과 해당 급수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3번: 제36조제2항제1호의 지정 전문대학 경로이다.
4번: 비지정 학원 1년 수료 자체가 제36조의 응시 경로는 아니다.
5번: 제36조제3항제1호 및 시행령 제25조의 2급 경로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4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 20260908)
급수와 지정·학원 명칭 구별
정규 교육 이수자만이라는 일반론으로 2급 경력·외국 자격 경로를 누락하지 않는다. 비지정 학원 수료와 법정 지정 양성과정 이수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