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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근무 중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여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해설
제60조제3항제1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므로 1번이다. 질문은 기관장이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로서 업무 중 요청받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기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언제나 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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