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근무 중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여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벌칙 규정이 없다.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60조제3항제1호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므로 1번이다. 질문은 기관장이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로서 업무 중 요청받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기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언제나 이 범죄가 성립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0조제3항제1호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