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정하므로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 변경과 별도로 관련 의무 위반이 있는지 구별해야 하며 모든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이나 미신고가 언제나 지정 취소와 무관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지정 취소의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 근거를 제27조로 인용하거나 1개월 업무 정지·거짓 지정을 이 조문의 독립된 명문 열거라고 바꾸지 않는다. 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 취소가 모든 경우 자동 순서대로 부과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정하므로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명칭 변경과 별도로 관련 의무 위반이 있는지 구별해야 하며 모든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이나 미신고가 언제나 지정 취소와 무관하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지정 취소의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 근거를 제27조로 인용하거나 1개월 업무 정지·거짓 지정을 이 조문의 독립된 명문 열거라고 바꾸지 않는다. 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 취소가 모든 경우 자동 순서대로 부과된다는 설명도 틀리다.
1번: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이다.
2번: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이다.
3번: 다른 기준·업무·법정 의무를 모두 유지했다는 조건에서 명칭 변경 자체는 열거 사유가 아니다.
4번: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유이다.
5번: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시행 20260624)
지정 취소 근거와 다른 처분 구별
제27조가 아닌 제35조의 실제 열거를 확인한다. 모든 변경 미신고는 가벼운 제재뿐이고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