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31조의2 및 시행규칙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해야 한다.
2어떤 유형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도 구급차 확보 관련 사항은 전혀 없다.✓ 정답
3기관장은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4제31조의2제4항의 법정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5제31조의2제2항의 인력·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제31조의2는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유지와 24시간 진료, 보안인력·보안장비, 기관장의 운영 상황 통보 등을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5의2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장비기준에는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가 있어 모든 지정기준에 구급차 사항이 없다는 2번은 틀리다. 같은 별표는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의 위탁 운영도 정하므로 모든 유형의 기관이 같은 수의 구급차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교육훈련·전용병상 등도 유형별 실제 기준을 확인하고 외국 법률 자료만으로 국내 법정 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시행 20260713)
제31조의2는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유지와 24시간 진료, 보안인력·보안장비, 기관장의 운영 상황 통보 등을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5의2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장비기준에는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가 있어 모든 지정기준에 구급차 사항이 없다는 2번은 틀리다. 같은 별표는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의 위탁 운영도 정하므로 모든 유형의 기관이 같은 수의 구급차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교육훈련·전용병상 등도 유형별 실제 기준을 확인하고 외국 법률 자료만으로 국내 법정 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1번: 제31조의2제1항의 운영 의무이다.
2번: 별표5의2의 권역센터 구급차 장비기준을 부정한 오류이다.
3번: 제31조의2제5항의 통보 주체·상대방이다.
4번: 제31조의2제1항의 원칙과 제4항 예외를 반영했다.
5번: 제31조의2제2항의 법정 포함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시행 20260713)
확보 기준과 직접 소유 구별
구급차가 별도 운용 주체의 문제라는 이유로 모든 기관 지정기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유형별 확보 기준·위탁 허용과 직접 소유 여부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