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의료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제2조제5호의 별도 지정 없이 자동으로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된다.
2의료법상 의료기관이기만 하면 별도의 지정 없이 자동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된다.
3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4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5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제26조의 장관 지정에 관한 5번이 옳다. 제2조제5호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정한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나 명칭만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는다. 전문센터는 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원래 보기의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참인 필요조건을 출제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시설을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고 한 파생 설명도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조·제29조·제30조 (시행 20260624)
제26조의 장관 지정에 관한 5번이 옳다. 제2조제5호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정한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나 명칭만으로 자동 지정되지 않는다. 전문센터는 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원래 보기의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참인 필요조건을 출제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짓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시설을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고 한 파생 설명도 사용하지 않는다.
1번: 명칭만으로 법정 지정을 대신할 수 없다.
2번: 의료기관이라는 필요조건과 실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구별한다.
3번: 제30조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4번: 제29조의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5번: 제26조의 실제 지정권자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조·제29조·제30조 (시행 20260624)
복수 정답과 필요조건 확인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라는 설명은 참인 필요조건이다. 그 설명을 억지로 오답 처리하지 않고 자동 지정이라는 다른 거짓 명제로 명확히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