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구조사는 이송 중에도 제41조의 법정 업무범위에서 처치할 수 있으며 제42조의 의사 구체적 지시 원칙과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정답
2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해도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응급구조사를 추가 탑승시켜야 한다.
3출동한 응급구조사의 제49조제1항 기록은 소속 운용자·진료의사 제출 없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시행규칙 별표13은 환자를 탑승시킨 때에도 예외 없이 항상 경보기를 울리도록 정한다.
5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동의할 수 있고 지체 위험도 없지만 설명·동의 상대는 언제나 환자 대신 보호자이다.
해설
제41조의 이송 중 법정 업무와 제42조의 지시 원칙·예외를 반영한 1번이 옳다. 이송 업무를 한다는 사실이나 의사 지시만으로 누구에게나 모든 처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48조는 의사·간호사 탑승 시의 예외를 두고 제49조제1항은 출동·처치 기록을 소속 운용자와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별표13제4호는 환자를 탑승시킨 경우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설명·동의는 제9조의 환자 원칙과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의식 있는 환자에 대한 설명이 단지 윤리적 권고라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 13 (시행 20260713)
제41조의 이송 중 법정 업무와 제42조의 지시 원칙·예외를 반영한 1번이 옳다. 이송 업무를 한다는 사실이나 의사 지시만으로 누구에게나 모든 처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48조는 의사·간호사 탑승 시의 예외를 두고 제49조제1항은 출동·처치 기록을 소속 운용자와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별표13제4호는 환자를 탑승시킨 경우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한다. 설명·동의는 제9조의 환자 원칙과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의식 있는 환자에 대한 설명이 단지 윤리적 권고라는 설명은 틀리다.
1번: 법정 범위·지시 원칙·예외를 함께 확인한 설명이다.
2번: 제48조 단서의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부정했다.
3번: 제49조제1항의 기록 제출 상대방과 다르다.
4번: 별표13제4호의 가급적 경보기 미사용과 배치된다.
5번: 제9조의 환자 설명·동의 원칙과 예외를 무시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별표 13 (시행 20260713)
이송 역할과 처치 권한 구별
이송업무 수행자 모두가 의사 지시만 받으면 모든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응급구조사의 범위·지시 예외와 기록·동의·차량 준수사항을 각각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