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인은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갖추고 주된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법정 사항을 기록한다.
2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개설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정답
3제21조의2제1항의 진료기록 확인·송부 요청은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하되 같은 항 단서의 예외도 있다.
4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24조의2의 수술등에 관하여 법정 설명·서면 동의 의무를 지며 지체 위험에 따른 단서도 확인한다.
5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해설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 안에서의 의료업 원칙과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진료 등 각 호의 예외를 함께 정하므로 예외를 모두 부정한 2번이 틀리다. 장소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이나 의료기관 개설 의무가 모든 경우 없어지는 뜻은 아니다. 진료기록의 송부 동의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1조의2의 요청·상대방·단서 요건으로 확인한다. 수술등의 설명·서면 동의는 제24조의2의 주체·대상·법정대리인·지체 위험 요건을 확인하며 모든 정보 공유나 모든 처치를 같은 동의 규칙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 안에서의 의료업 원칙과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진료 등 각 호의 예외를 함께 정하므로 예외를 모두 부정한 2번이 틀리다. 장소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이나 의료기관 개설 의무가 모든 경우 없어지는 뜻은 아니다. 진료기록의 송부 동의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1조의2의 요청·상대방·단서 요건으로 확인한다. 수술등의 설명·서면 동의는 제24조의2의 주체·대상·법정대리인·지체 위험 요건을 확인하며 모든 정보 공유나 모든 처치를 같은 동의 규칙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