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응급의료 목적·사업 요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 정답
4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5응급의료기관등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해설
제21조는 제22조의 미수금 대지급, 시설 등의 융자 또는 지원,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조사·연구와 종사자 양성 등 지원을 정한다. 목적·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는 3번이 틀리다. 이를 운영 관련 보조는 절대 불가하거나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고 지원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기금의 사용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가 아니라 제21조로 확인한다.
제21조는 제22조의 미수금 대지급, 시설 등의 융자 또는 지원, 제공체계 운영 보조사업, 조사·연구와 종사자 양성 등 지원을 정한다. 목적·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는 3번이 틀리다. 이를 운영 관련 보조는 절대 불가하거나 시설은 융자만 가능하고 지원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기금의 사용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가 아니라 제21조로 확인한다.
1번: 제21조제1호의 용도이다.
2번: 제21조제7호·제9호의 용도이다.
3번: 법정 목적·요건과 무관한 무조건 전액 지급은 아니다.
4번: 제21조제3호의 용도이다.
5번: 제21조제2호는 융자 또는 지원을 모두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전액 보전과 법정 보조 구별
무조건 전액 지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운영 보조 전면 금지로 바꾸지 않는다. 시설 자금은 융자 또는 지원이라는 실제 문언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