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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응급의료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기피하여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을 위반했다.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해설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여부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제60조제3항제1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1번이 옳다. 실제 주체·요청 또는 발견·정당한 사유·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직원이나 기관 자체가 응급환자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형을 자동 적용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60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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