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3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다.
4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4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의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5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해설
종합병원은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춰야 하므로 1번이 틀리다. 병상 수만 충족하면 모든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도 아니다. 제3조는 병원급에 정신병원을 포함하고,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구분한다. 주로 입원환자라는 설명을 입원환자만 진료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오답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근거인 제3조의4와 종합병원 요건인 제3조의3도 구별한다.
종합병원은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춰야 하므로 1번이 틀리다. 병상 수만 충족하면 모든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도 아니다. 제3조는 병원급에 정신병원을 포함하고,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구분한다. 주로 입원환자라는 설명을 입원환자만 진료한다는 뜻으로 바꾸어 오답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근거인 제3조의4와 종합병원 요건인 제3조의3도 구별한다.
1번: 100병상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번: 제3조제2항제3호의 정신병원을 포함한 구분이다.
3번: 제3조제2항제1호의 정의이다.
4번: 제3조의4의 장관 지정과 요건을 반영했다.
5번: 제3조제2항제2호의 현행 정의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조의3·제3조의4 (시행 20261002)
정의와 추가 요건 구별
주로 입원환자라는 참인 정의를 오답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종합병원의 병상·진료과목 등 요건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