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기준 제2조제2항제4호의 조산사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므로 4번이 옳다. 제21111호의 조산사 임무 개정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므로 공포된 개정 문구를 현재 임무로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 범위는 제1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임무는 제2항 각 호로 구별한다. 간호사의 임무는 제2항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참조를 확인한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제2조제2항제4호의 조산사 임무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므로 4번이 옳다. 제21111호의 조산사 임무 개정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므로 공포된 개정 문구를 현재 임무로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인 범위는 제1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임무는 제2항 각 호로 구별한다. 간호사의 임무는 제2항제5호의 간호법 제12조 참조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