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출동·처치 기록을 제출받은 운용자는 법정 방식에 따라 관할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출동한 응급구조사는 법정 기록을 지체 없이 소속 운용자와 해당 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시행규칙 제40조는 해당 출동·처치 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3년 보존 기준을 정한다.
5구급차등의 소독에는 법령상 최소 주기나 관리기준이 전혀 없고 운용자가 임의로 정하면 된다.✓ 정답
해설
시행규칙 제38조제5항·별표17제1호는 구급차등을 주1회 이상 소독하고 갖춰진 의료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므로 5번이 틀리다. 도착 즉시인지 아닌지만으로 소독 기준을 설명하거나 모든 소독을 다음 출동 전으로만 바꾸어서는 안 된다. 법 제49조의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과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 관할 지원센터 제출을 구별한다. 기관장에게 모든 기록을 제출한다는 일반화와 의사 지시를 단순 사후 보고로 대체하는 설명도 피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별표 17 (시행 20260713)
시행규칙 제38조제5항·별표17제1호는 구급차등을 주1회 이상 소독하고 갖춰진 의료장비는 사용 후 소독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므로 5번이 틀리다. 도착 즉시인지 아닌지만으로 소독 기준을 설명하거나 모든 소독을 다음 출동 전으로만 바꾸어서는 안 된다. 법 제49조의 출동·처치 기록 작성·제출과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 관할 지원센터 제출을 구별한다. 기관장에게 모든 기록을 제출한다는 일반화와 의사 지시를 단순 사후 보고로 대체하는 설명도 피한다.
1번: 제49조제2항의 운용자 의무이다.
2번: 제49조제3항·시행규칙 제40조의 제출 의무이다.
3번: 제49조제1항의 제출 주체·상대방이다.
4번: 제40조제3항·제5항의 보존 기준이다.
5번: 별표17의 주1회 이상 소독·사용 후 장비 소독 기준을 부정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별표 17 (시행 20260713)
기록 주체와 소독 기준 확인
운용자·출동 전문인력·진료의사의 역할을 구별한다. 소독은 도착 즉시라는 한 표현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실제 별표의 주기와 사용 후 장비 관리 기준을 확인한다.
출동·처치 기록 — 제49조제1항의 작성·제출과 대신 탑승한 의사·간호사의 해당 임무를 확인한다.
운행기록대장 — 운용자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별도 기록.
지원센터 제출 — 제49조제3항·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제출.
3년 보존 —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5항의 기록별 보존 기준.
소독 기준 — 별표17제1호의 구급차등 주1회 이상·의료장비 사용 후 소독 등 청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