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5제35조의 지정 취소는 시·도지사만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 정답
해설
제35조는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장관을 언제나 배제한 5번이 틀리다. 국가가 제도만 설계하고 모든 구체 처분은 지방만 한다는 구분은 법문과 다르다. 제20조의 기금 재원, 제29조의 지정기준 위임, 제17조의 장관 평가, 제14조제2항의 교육·홍보 계획을 각각 확인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보수교육과 비종사자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 등 다른 제도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7조·제20조·제29조·제35조 (시행 20260624)
제35조는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장관을 언제나 배제한 5번이 틀리다. 국가가 제도만 설계하고 모든 구체 처분은 지방만 한다는 구분은 법문과 다르다. 제20조의 기금 재원, 제29조의 지정기준 위임, 제17조의 장관 평가, 제14조제2항의 교육·홍보 계획을 각각 확인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보수교육과 비종사자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 등 다른 제도도 구별한다.
1번: 제20조제1항제3호의 재원이다.
2번: 제29조제2항의 위임 사항이다.
3번: 제17조의 평가 권한이다.
4번: 제14조제2항의 매년 계획 수립·실시 의무이다.
5번: 제35조의 장관 등 해당 지정권자를 잘못 배제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7조·제20조·제29조·제35조 (시행 20260624)
중앙·지방의 실제 권한 확인
중앙은 평가만 하고 지방은 취소만 한다고 나누지 않는다. 각 조문의 주체·대상·의무 또는 재량을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