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반영한 1번이 옳다. 제3조는 차별 없는 응급의료 권리 규정이므로 이 책무의 조문으로 잘못 외우지 않는다. 제16조의 예산 범위·대상에 따른 재정 지원 가능성과 제17조의 장관 평가 권한을 구별한다. 모든 지원비를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거나 지정·취소권자를 시도지사 한 종류로 좁혀서는 안 된다. 제35조는 해당 지정권자를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제35조 (시행 20260624)
제13조의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반영한 1번이 옳다. 제3조는 차별 없는 응급의료 권리 규정이므로 이 책무의 조문으로 잘못 외우지 않는다. 제16조의 예산 범위·대상에 따른 재정 지원 가능성과 제17조의 장관 평가 권한을 구별한다. 모든 지원비를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거나 지정·취소권자를 시도지사 한 종류로 좁혀서는 안 된다. 제35조는 해당 지정권자를 구별한다.
1번: 제13조의 실제 의무이다.
2번: 근거 없는 법정 기준 면제를 허용할 수 없다.
3번: 제16조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허용한다.
4번: 제17조는 장관의 평가 권한을 정한다.
5번: 제35조는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를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제17조·제35조 (시행 20260624)
책무·재량·권한 구별
시책 마련 의무와 구체적인 재정 지원 가능성을 구별한다. 원래 보기의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호한 표현을 의무·재량의 실제 조문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