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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다른 법정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연인은?

해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약사 면허만을 가진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 범위는 제2조로,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면허 종별 개설 범위는 제33조로 구별한다. 국가·지자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 다른 각 호의 적법한 개설 주체도 있으므로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약사라는 직업이 다른 개설 자격 취득이나 다른 사업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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