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정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 해당 면허만으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연인은?
1약사 면허를 가진 자✓ 정답
2의사 면허를 가진 자
3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4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
5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
해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약사 면허만을 가진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 범위는 제2조로,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면허 종별 개설 범위는 제33조로 구별한다. 국가·지자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 다른 각 호의 적법한 개설 주체도 있으므로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약사라는 직업이 다른 개설 자격 취득이나 다른 사업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제33조제2항제1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정하므로 약사 면허만을 가진 1번이 정답이다. 의료인 범위는 제2조로,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면허 종별 개설 범위는 제33조로 구별한다. 국가·지자체·의료법인·법정 비영리법인 등 다른 각 호의 적법한 개설 주체도 있으므로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약사라는 직업이 다른 개설 자격 취득이나 다른 사업까지 모두 금지한다는 뜻도 아니다.
1번: 약사 면허만으로 제33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얻지 않는다.
2번: 의사는 해당 면허의 법정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다.
3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4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5번: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면허와 다른 법정 자격 구별
약사 면허만의 개설 자격을 묻는 질문을 국가·법인 등의 적법한 개설이나 모든 사업 활동까지 금지하는 뜻으로 넓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