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정 개설 자격이나 추가 면허 없이 각각의 해당 면허만을 전제로 한 자연인의 의료기관 개설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간호사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2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3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정답
4치과의사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5한의사는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해설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만으로 같은 항 제1호의 개설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치과종합병원·한방종합병원을 제3조의 독립된 법정 종류로 만들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단순 개설 종류와 혼동하지 않는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간호사 면허만으로 같은 항 제1호의 개설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치과종합병원·한방종합병원을 제3조의 독립된 법정 종류로 만들거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단순 개설 종류와 혼동하지 않는다.
1번: 간호사 면허만으로 의원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2번: 의사의 개설 범위는 의원급만이 아니다.
3번: 제33조제2항의 조산사 개설 범위이다.
4번: 치과의사는 치과병원도 개설할 수 있다.
5번: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3조제2항 (시행 20261002)
법정 종류와 개설 범위 확인
면허 종별 개설 범위와 의료기관의 법정 종류를 구별한다. 법에 없는 치과종합병원·한방종합병원을 새 종류로 외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