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으면 의사와 간호사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서 어떤 응급의료도 할 수 없다.
2의료인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별도로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3응급처치 장소가 의료기관이면 자격·면허·법정 특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4법 제30조와 제43조는 의료인의 모든 직업적 응급처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이다.
5법 제48조는 응급구조사 대신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해설
법 제2조제4호는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로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48조도 의사·간호사 탑승의 예외를 둔다.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응급처치를 금지한다거나 제30조·제43조가 그런 규정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예외,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는 제41조의 특례 등 실제 지위와 행위별 근거를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제48조 (시행 20260624)
법 제2조제4호는 면허·자격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로 정하므로 2번이 옳다. 제48조도 의사·간호사 탑승의 예외를 둔다.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응급처치를 금지한다거나 제30조·제43조가 그런 규정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예외, 응급구조사에게 적용되는 제41조의 특례 등 실제 지위와 행위별 근거를 구별한다.
1번: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일률적 금지이다.
2번: 제2조제4호의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의 법정 지위를 반영했다.
3번: 장소만으로 모든 의료행위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4번: 해당 조문을 응급처치의 일률적 금지 근거로 오인했다.
5번: 제48조 단서는 의사·간호사 탑승을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1조·제48조 (시행 20260624)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구별
응급구조사 자격 하나로 의료인의 권한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동시에 누구나 어떤 의료행위든 가능하다고 넓히지 않고 지위·범위·실제 행위별 근거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