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는 제55조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2급수별 자격 요건은 제36조제2항·제3항의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제36조제5항은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정답
4법정 요건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5법정 시험 실시 주체는 장관이며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법 제36조제4항과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시원에 위탁한다.
해설
제36조제5항은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대통령령이라고 한 3번이 틀리다. 급수별 요건과 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 제36조의2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제55조의 해당 처분을 구별한다. 시험 운영 위탁과 법정 실시 주체도 다르다. 시행령 제24조·제25조를 근거로 연간 시험 횟수에 관한 상반된 문구를 만들어 암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제55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 20260908)
제36조제5항은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대통령령이라고 한 3번이 틀리다. 급수별 요건과 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 제36조의2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제55조의 해당 처분을 구별한다. 시험 운영 위탁과 법정 실시 주체도 다르다. 시행령 제24조·제25조를 근거로 연간 시험 횟수에 관한 상반된 문구를 만들어 암기하지 않는다.
1번: 제36조의2제5항과 제55조제1항제3호의2의 해당 요건이다.
2번: 제36조제2항·제3항이 급수별 요건을 정한다.
3번: 제36조제5항의 위임 형식은 보건복지부령이다.
4번: 제36조제2항·제3항의 취득 절차이다.
5번: 제36조제4항과 시행령 제26조의 위탁 구조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제55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 20260908)
자격·위임·위탁 구별
법률에 정한 자격 요건, 부령에 위임한 사항, 국시원 시험 운영 위탁을 각각 확인한다. 존재하지 않는 연간 횟수 인용으로 옳은 문장을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