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격정지 중에도 응급구조사 자격이 유효한 때와 동일하게 모든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
2제42조의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모든 응급처치를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3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 안에서만 법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4제41조의 업무에는 현장 상담·구조·이송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5응급구조사는 제41조·제42조의 법정 범위와 요건에 따라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제41조는 현장 상담·구조·이송과 법정 범위의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 응급처치를 정하므로 5번이 옳다. 제42조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령이 정한 처치와 급박한 통신 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단순히 프로토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정지를 무시한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과 일반 시민에게도 가능한 구조 행위의 별도 법적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제41조의 업무를 현장부터 병원 인계까지만으로 잘라 의료기관 안의 법정 응급처치를 누락해서도 안 된다.
제41조는 현장 상담·구조·이송과 법정 범위의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 응급처치를 정하므로 5번이 옳다. 제42조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령이 정한 처치와 급박한 통신 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단순히 프로토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정지를 무시한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과 일반 시민에게도 가능한 구조 행위의 별도 법적 평가를 혼동하지 않는다. 제41조의 업무를 현장부터 병원 인계까지만으로 잘라 의료기관 안의 법정 응급처치를 누락해서도 안 된다.
1번: 제55조의 자격정지 효력을 무시해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고 한 오류이다.
2번: 제42조의 지시 원칙과 법정 예외를 무시했다.
3번: 제41조는 현장·이송 중 업무도 정한다.
4번: 제41조는 현장 상담·구조·이송을 포함한다.
5번: 제41조의 장소와 제42조의 지시 요건을 반영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55조 (시행 20260624)
장소·범위·지시 요건 확인
이송 중 처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모든 처치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의료기관 안의 법정 범위 업무와 지시 예외도 실제 조문으로 확인한다.
법정 업무 장소 — 제41조의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
현장 업무 — 제41조의 상담·구조·이송.
의사 지시 원칙 — 제42조의 구체적 지시 원칙.
법정 예외 — 부령의 처치 및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