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의료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법상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이력만 있으면 필요한 조치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2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3안전 확보와 제12조의 신고·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거부·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폭력 발생만으로 모든 조치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는다.✓ 정답
4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응급의료 요청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무 조치 없이 거부할 수 있다.
5제6조는 정당한 거부 사유를 폭력·자원 부족·천재지변 세 가지로만 직접 열거한다.
해설
제6조제2항과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중단을 금지하므로 구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3번이 옳다. 제12조는 폭력 등 방해 금지와 기관장·개설자의 수사기관 즉시 신고·지자체 통보 및 피해 종사자 보호 조치를 정한다. 제6조나 시행규칙 제6조에 정당한 거부 사유 세 가지의 폐쇄적 목록이 있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폭력 사실만으로 필요한 안전 확보·응급의료·이송 검토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제3조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와 제11조의 기관 능력 부족 시 이송을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과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중단을 금지하므로 구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3번이 옳다. 제12조는 폭력 등 방해 금지와 기관장·개설자의 수사기관 즉시 신고·지자체 통보 및 피해 종사자 보호 조치를 정한다. 제6조나 시행규칙 제6조에 정당한 거부 사유 세 가지의 폐쇄적 목록이 있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폭력 사실만으로 필요한 안전 확보·응급의료·이송 검토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제3조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차별 금지와 제11조의 기관 능력 부족 시 이송을 함께 확인한다.
1번: 과거 진료 이력만으로 필요한 조치가 면제되지 않는다.
2번: 제3조의 차별 금지와 제6조의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3번: 안전·신고·보호와 정당한 사유의 구체 판단을 반영했다.
4번: 의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 조치 없이 거부할 이유는 아니다.
5번: 제6조의 실제 문언에 없는 열거를 만든 오류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 (시행 20260624)
자동 면제 대신 구체적 의무 확인
폭력과 안전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안전 확보와 법정 신고·보호, 필요한 응급의료·이송 의무를 각각 확인하며 근거 없는 폐쇄적 거부 사유 목록을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