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법 제11조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의료기관의 장 등의 의무로 옳은 것은?
1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나 설명 지체의 위험과 관계없이 설명·동의 절차를 언제나 생략한다.
2의료기관의 장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3다른 기관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응급의료를 모두 즉시 중단한다.
4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필요한 이송수단의 알선·제공은 전혀 필요 없다.
5응급구조사의 출동·처치 기록이 있으면 법 제11조제2항의 의무기록 제공을 언제나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제11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이송받는 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므로 2번이 옳다. 제1항의 능력 부족 판단·지체 없는 적정 기관 이송 주체는 의료인이며 기관장만이 모든 이송 판단을 독점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4조는 상대 기관 연락·이송수단 알선 또는 제공과 응급환자진료의뢰서·관련 검사기록 등 제공 자료를 정한다. 설명·동의는 제9조의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 등 요건으로 따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60713)
제11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이송받는 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므로 2번이 옳다. 제1항의 능력 부족 판단·지체 없는 적정 기관 이송 주체는 의료인이며 기관장만이 모든 이송 판단을 독점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4조는 상대 기관 연락·이송수단 알선 또는 제공과 응급환자진료의뢰서·관련 검사기록 등 제공 자료를 정한다. 설명·동의는 제9조의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 등 요건으로 따로 확인한다.
1번: 제9조의 원칙과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2번: 제11조제2항의 법정 의무이다.
3번: 이송 결정 자체가 필요한 응급의료를 모두 면제하지 않는다.
4번: 시행규칙 제4조의 연락·이송수단 요건과 다르다.
5번: 출동·처치 기록이 의무기록 제공 의무를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60713)
판단 주체와 지원 의무 구별
의료인의 이송 판단과 기관장의 안전 이송·의무기록 제공을 구별한다. 의식 없음이나 보호자 동행 여부 하나로 모든 설명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