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5호는 네 종류의 응급의료기관을 정하므로 5번이 옳다. 권역·전문센터는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조문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자동 지정되지는 않는다. 원래 보기의 참인 지정권자 설명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필요조건을 정답 번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는 네 종류의 응급의료기관을 정하므로 5번이 옳다. 권역·전문센터는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조문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자동 지정되지는 않는다. 원래 보기의 참인 지정권자 설명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필요조건을 정답 번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처리해서는 안 된다.
1번: 지역센터의 지정권자는 제30조의 시도지사이다.
2번: 권역센터의 지정권자는 제26조의 장관이다.
3번: 제2조제5호의 법정 지정이 필요하다.
4번: 전문센터도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이다.
5번: 제2조제5호의 네 유형을 반영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시행 20260624)
참인 보기를 오답으로 만들지 않기
종류 전체와 개별 지정권자 설명이 동시에 참일 수 있다. 단일 정답 문제에서는 각 보기의 실제 참·거짓을 조문으로 확인한다.
권역센터 — 제26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전문센터 — 제29조에 따라 장관이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센터 —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역기관 — 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지정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필요조건과 응급의료기관의 실제 지정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