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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28세 여성이 성폭력 피해 후 응급실에 왔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씻지 않고 입었던 옷을 가져왔으며, 동의서에 서명한 뒤 질 검체와 구강 검체 채취를 마쳤다. 채취가 끝난 검체와 의복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실 증거 보관함에 두기로 했다.
병원 지침에는 증거물이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누가 언제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끊김 없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보관함 열쇠는 담당 간호사가 관리하고, 경찰 수령자는 새벽에 도착한다. 담당 간호사는 증거물에 남길 표시와 기록 방법을 정하려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