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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신체발달상황 검사를 실시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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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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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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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 시 1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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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년 1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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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 시 1회만
해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신체발달상황 검사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학생에게 적용할 수족구병 등교중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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