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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관리법
「감염병예방법」상 유행 여부 표본감시가 필요한 제4급감염병의 신고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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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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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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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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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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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해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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