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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질환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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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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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시간 이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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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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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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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의무 없음
해설
제3급감염병은 제2급감염병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7일 이내 신고는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대상)에 적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검역감염병에 노출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최대 감시(격리)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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