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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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질환과 만성질환 관리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을 진단한 의사의 신고 기한은?

해설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발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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