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서 처치를 받던 환자의 지인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지 보여주겠다'며 환자의 얼굴과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하려 하자, 응급구조사가 처치에 방해가 되고 환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촬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1환자의 지인이라는 신분이 확인되면 촬영과 중계에 관하여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2처치가 이미 시작된 이상 촬영으로 인한 방해 여부와 무관하게 중단을 요청할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실시간 중계가 아닌 단순 녹화라면 사생활 노출 우려와 무관하게 제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
4처치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조치에 해당한다✓ 정답
5현장에서의 촬영은 촬영자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응급구조사가 이를 제지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해설
응급구조사는 처치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촬영자의 자유나 지인이라는 신분, 처치 개시 여부, 중계와 녹화의 구분만으로 촬영 중단 요청의 근거가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