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병원에서 시행한 CT 영상자료를 들고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환자에 대하여, 상급병원이 그 영상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사선 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부위의 CT를 곧바로 다시 촬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중복촬영을 줄이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간 검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체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검사정보의 공유는 전원이 완료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의 검사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복검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3검사정보의 공유체계 구축은 권역응급의료센터들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4전원받은 병원은 이송받은 환자에 대하여 이전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
5검사정보 공유체계는 환자나 보호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구축할 수 있는 절차이다
해설
응급의료기관 간 검사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은 중복검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로만 한정되거나 무조건적 재검사, 전원 사전 서면동의, 지연된 효력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