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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1차 병원에서 시행한 CT 영상자료를 들고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환자에 대하여, 상급병원이 그 영상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사선 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부위의 CT를 곧바로 다시 촬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중복촬영을 줄이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간 검사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체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관 간 검사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은 중복검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로만 한정되거나 무조건적 재검사, 전원 사전 서면동의, 지연된 효력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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