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위하여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자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료법」상 조산원 개설에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해당한다
3산후조리원의 운영 자격과 절차는 「의료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만 정해진다
4산후조리원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행하는 곳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정답
5산후조리원은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요양병원과 동일한 종별로 분류된다
해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하므로, 의료인의 의료업이 아닌 산후조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령에 따라 규율되며, 입원시설이나 대상자의 연령, 조산원과의 절차 동일성, 조례로만 정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