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남성이 말기 암으로 투병 중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실에서 쓰러져 반응이 없고 무호흡·무맥 상태로 확인되었다. 보호자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나 서류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옳은 처치는?
1보호자의 진술만으로 서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선언한다
2암 투병 환자는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 서류 확인과 무관하게 심폐소생술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
3환자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명백한 사망징후 확인 없이 심폐소생술을 보류하고 가족과의 대화에 집중한다
4서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사망징후 유무와 무관하게 심폐소생술을 무기한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5시반이나 사후경직 같은 명백한 사망징후가 없다면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서류 확인은 의료지도에 따라 진행한다✓ 정답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존재 주장만으로는 소생술을 보류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시반·사후경직 같은 명백한 사망징후가 없으면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서류 확인은 의료지도로 넘긴다. 진술만으로 사망선언, 암 병력으로 단정, 고령으로 단정, 사망징후 무관 무기한 지속은 모두 잘못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