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명백한 사망의 징후(심한 신체 손상 등)가 있음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그대로 두었다. 이후 보호자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왜 사망을 판정하였느냐'며 항의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명백한 사망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응급구조사도 그 자리에서 사망을 공식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2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판단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응급구조사의 조치는 결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보호자의 항의가 새로 제기된 이상 그 시점부터는 소생술을 다시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4사망 판정에 관한 권한의 유무는 그 장소가 현장인지 병원 내부인지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사항으로 평가된다
5응급구조사는 사망의 판정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명백한 사망 징후로 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망의 공식적인 판정은 의사가 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응급구조사는 사망의 판정을 할 권한이 없으며, 명백한 사망 징후로 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판정은 의사가 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직접 사망을 판정하거나 장소만으로 권한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