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명백한 사망의 징후(심한 신체 손상 등)가 있음을 확인하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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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명백한 사망의 징후(심한 신체 손상 등)가 있음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 그대로 두었다. 이후 보호자가 '의사도 아닌 사람이 왜 사망을 판정하였느냐'며 항의한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는 사망의 판정을 할 권한이 없으며, 명백한 사망 징후로 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판정은 의사가 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직접 사망을 판정하거나 장소만으로 권한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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